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금이 군부독재시대인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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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금이 군부독재시대인가?(5)
  • 김상환 기자
  • 승인 2020.03.1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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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언론의 취재, 자체 검열과 허가 정당한가?
첨단 정보합동청사 (사진_김상환 기자)
첨단 정보합동청사 (사진_김상환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본부=김상환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의 모 공직자가 언론의 취재 방향과 취재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열하고 허가 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언론인을 포함해 광주시민들의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모 공직자는 본 기자에게 “기존에 저한테 했던 취재방향이라던가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라며 자체적으로 취재 방향과 내용에 대해 검열과 허가를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답변을 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는 언론기본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모 공직자와의 현장 인터뷰는 지난 2월 19일 단, 하루뿐이었다.

또, 이에 본 기자가 “아니 취재를 제가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취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며 되묻자 “취재에 응할 의도가 없었다구요. 의사가”라며 공직자로서 공익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률에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답변을 이어갔다.

시민 A씨는 “지금이 군부독재 시대도 아니고 취재를 이래라 저래라 언론을 공직자 입맛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은 전근대적 권위적인 행태에서 나온다”며 “아직도 이런 공직자가 있냐?”며 한심스러워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응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누구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며 공적임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공익을 대변하는 언론인의 취재를 스스로 검열하고 취재 허가를 운운하며,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병폐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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