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대상조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국민비서가 미리 알려준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비서 홈페이지는 '일림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국민비서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앱(전자문서 → 국민비서)
카카오톡(검색 → 국민비서 구삐)
토스(전체메뉴 → 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국민지원금 사용처(가맹점) 안내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결제는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 광역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가능하며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별도 제한업종으로 정한 사용처는 결제가 불가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①사행산업, 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③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 사용 불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2항)
[결제가능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등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
[결제불가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전자제품판매, 외국계 기업,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
- 기타공과금 : 보험료, 통신료, 세금 결제
※ 대형마트 임대매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문자결제 사기(스미싱)에 대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의 뜻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의심 문자로 판단한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하였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정부가 9월 6일 월요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발표는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180%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 (4인기준 1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