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5차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자조회·신청방법 '4개월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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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5차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자조회·신청방법 '4개월간 사용가능'
  • 전우용
  • 승인 2021.09.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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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조회)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조회)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정부가 9월 6일 월요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발표는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180%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한다. 

지급액 규모는 1인당 25만원 (4인기준 100만원)이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1인 가구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추가

1인

170,000

170,000

-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 및 접수(일정)는 다음과 같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또,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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