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초등 3학년 담임의 학생 상습폭행의 진실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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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초등 3학년 담임의 학생 상습폭행의 진실은?(2)
  • 노광배 기자
  • 승인 2020.02.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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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행위자에 보호처분 하지 않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 심사 결과 피청구인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

[시사매거진/광주전남본부=노광배 기자] 지난 2019년 4월 16일자 본보 ‘화순초등 3학년 담임의 학생 상습폭행의 진실은?’ 보도와 관련해 학생 가족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휘두른 주먹에 학생이 쓰러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힌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진_노광배 기자
(사진_노광배 기자)

이와관련 학생 가족은 해당 담임 최모씨를 상대로 ‘폭행치상’ 재판을 진행하고 또한 전남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의 건’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1월 13일 ‘행위자(최모 담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1호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남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의 담임 최모씨에 대한 ‘직위해제의 건’을 ‘사건 심사 결과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21년 동안 교직생활을 해오는 중 17년을 화순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 최모씨의 “담임을 맡은 27명의 아이들을 한결같이 애정으로 대해오며 단 한명도 홀대한 적이 없다”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어른들이 아이의 미래는 뒷전으로 하고 어떤 이유나 목적으로도 거짓을 논해서는 안되는데 가슴이 많이 아프다”가 오늘날 교육의 덕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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