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외 밤샘주차시 운행정지 최대 5일 등

[시사매거진]여수시가 봄철 관광시즌과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대비해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여객자동차는 밤샘주차를 할 경우 정해진 차고지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국동 어항단지, 화장동 성산공원, 시전동 망마경기장 주변 도로 주변으로 중점 계도·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24일부터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건이 적발돼 현재 사전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시는 최근 화물·여객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늘고 오는 23일까지 전남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가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할 경우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선진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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