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부순환로에서 자동차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끊임없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교통당국과 도로관리를 맡은 서울시설 공단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대책에 미온적인 것이 더 큰 문제다.
지난 11월 28일과 30일 새벽 비슷한 시각 비슷한 구간에서 2건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운전자는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 추락 방지용 가드레일은 하자 없이 설치돼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내부순환로 추락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내부순환로 사고는 주로 새벽 2~4시 등 심야 시간에 졸음운전이나 과속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추락 사고를 막아야 할 방호벽 높이가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단 관계자 측은 “방호벽의 기준이 있고, 공단은 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내부순환로의 방호벽 높이는 1m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내부순환로 방호벽은 전 구간에서 1.1m 이상의 높이로 지어졌다.
내부순환도로는 하천을 따라 건설되어 급커브 구간이 많다. 새벽녘 통행량이 거의 없을 때는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 주행이 빈번 하곤한다. 이전에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일부 구간에 설치돼 있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없어져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고 있다.
30일 사고가 계속 되어 언론에 보도가 계속 되자 내부순환로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측은 “서울시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