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마주치면 ‘잘못 알고 들어왔다’ 변명
낮은 층의 아파트만을 털던 절도범이 검거 되었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밤중에 낮은 층수의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용 모(2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 씨는 6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청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주인이 잠든 새벽 3~4시 쯤 낮은 층수의 아파트에 40여회 가량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1억여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용 씨는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아파트 1, 2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스 배관 등을 타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용 씨는 범행 중 집주인과 마주치면 ‘친구 집을 잘못 알고 들어왔다’, ‘다른 사람이 겁을 주며 물건을 훔쳐 오라고 했다’고 변명하며 위기를 모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용 씨가 고급 외제차량 두 대를 훔쳐 범행에 이용했으며, 용 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이 모(45) 씨 등 세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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