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 징계내역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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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 징계내역 인터넷 공개
  • 김정국 기자
  • 승인 2011.11.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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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뢰인 권리 변호사 선임권 위해

자신의 변호인에 대한 징계내역이 인터넷 공개된다.

21일 법무부는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분류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의뢰인들은 해당 변호사의 징계 사실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징계처분이 확정된 다음에 발간되는 변협 정기간행물에도 징계 사실이 공개 된다.

단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나 선임계를 낸 사람에 한정되서며, 대상 변호사의 이름과 등록번호,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실 주소, 명칭을 비롯해 징계처분 내용과 사유 요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준다는 목표로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개정 변호사법에 시행인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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