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긴급복지지원제도...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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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긴급복지지원제도...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 몫’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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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억 1000여 만원 지원... 올해도 꾸준히 위기 가구 도와
▲ 옥천군

[시사매거진]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면서 옥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 몫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통해 305가정에 총 2억1000여 만 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도에 비해 5000여 만원이 증가했다.

군은 지난해 1월 ‘옥천군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그동안 긴급지원 혜택을 못 보던 주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 지원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지원 사례를 보면 군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게 된 한부모 가정에 생계비 90만원을 3개월 동안 매월 지원했다. 또 간 경화로 병원에 입원한 1인 가구에 병원 의료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렇듯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23만9000원, 4인 가구 335만원)이하, 농어촌인 경우 총재산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생계비의 경우 42만8000원(1인 가구 기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동절기만 지원되는 연료비는 월 9만4900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1분기까지 31건에 5500여 만원을 지역 내 위기 가정에 긴급 지원했다” 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은 각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043-730-3623),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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