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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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3년 연장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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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시사매거진] 당초 오는 5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구로구가 19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하게 구분해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는 2인 이상 소유자가 있으며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특정 토지 부분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860-27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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