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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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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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말 결산법인 대상, 이택스·위택스 시스템으로 신고·납부하면 편리
▲ 지방소득세 모바일 납부 방법

[시사매거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6년 12월 말 결산법인(전체 법인의 약 96%)은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7.5.2.(화)까지 신고납부 (4.30.은 일요일 / 5.1.은 근로자의 날)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올해는 안분신고서를 폐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했으며,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토록 신고서류를 간소화했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 신고서류 및 첨부서류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또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했다.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 납부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 납부액을 공제하고 총부담세액〈 특별징수 납부액인 경우 본점에서 일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본점과 지점의 공제방법을 구분하여 공제해야 한다.

▲ 지점 사업장 : 총부담세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납부할 세액 0원)

▲ 본점 사업장 : 지점 공제 후 잔여액 모두 본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기납부세액 본점 일괄 환급)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시스템, 서울 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위택스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02-3151-3900) 및 위택스(☎02-2131-059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지방소득세 상담원을 지정 운영하고, 시·구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19만여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7일(월) 현재 12만5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64.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 2,297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5,417억원, 개인이 1조 243억원, 특별징수분 1조 6,637억원이다. 이는 지방세 세입예산(15조 5,554억 원)의 27.2%로 가장 비중이 높다.

한편, 2016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7만 4천여 건, 총 1조 320여 억원으로, 2016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4조1,900억원)의 24.6%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세액은 강남구(2,480억, 24.0%) ▶ 중구(2,209억, 21.4%) ▶ 서초구(1,178억, 11.4%) ▶ 영등포구(1,029억, 10.0%) ▶ 종로구(778억, 7.5%) 순으로 높았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평균은 약 1,400만원, 납부세액 1억 이상인 법인은 1,147개로 전체(7만4천여 개) 법인 가운데 1.5%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740여개)의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전체세액의 67.5%인 총 6,963억원이며, 최고액을 납부한 법인은 37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출빈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해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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