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 개·고양이 예방접종… 동물등록도 필수!

[시사매거진] 송파구는 광견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봄철 반려동물 백신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 동물은 봄과 가을 중 1년에 한 차례는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야외 활동 시 야생 동물이나 유기 동물과 접촉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예방접종은 오는 4월 24일까지 관내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약품은 무료이며 동물 주인은 접종 시술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동물 병원에 연락해 잔여 물량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예방접종과 동시에 미등록 반려견의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 및 반려견 동물등록은 관내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동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천 만을 넘어섰다”며 “송파구가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와 고양이, 반려 동물까지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 및 구청 일자리경제과(☎ 2147-251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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