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여권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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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여권 발급 시행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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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인 20일 점자여권 발급 첫 시행
▲ 지난 18일 한 민원인이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접수를 하고 있다

[시사매거진] 동작구가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여권 발급 첫 시행

점자여권은 외교부의 시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20일 첫 시행된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가 점자로 기록되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권 발급 대상은 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 희망자다.

여권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여권에 점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 신분증 ▲ 여권발급 간이신청서 ▲ 점자여권 발급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 구청 민원여권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민원여권과(820-9274)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점자여권 발급 제도 시행으로 그간 본인의 여권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종섭 민원여권과장은“이번 제도가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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