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으로 의견 제출 가능

[시사매거진] 강동구가 내달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 및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제출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의 ‘민원안내 및 신청’ 내 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사항은 강동구 부동산정보과(☎02-3425-62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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