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산불사범 강력대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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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불사범 강력대응 한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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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시사매거진] 진천군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을 낸 산불 사범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산림 연접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60대 남성과 성묘 후 주변에 불을 놓은 70대 등 6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봄철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산불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여명을 산불취약지역 및 산림과 가까운 경작지역에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남희 산림축산과장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이 최우선이다”며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소각 행위 등 불씨 취급을 삼가해 산불로 인한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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