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시지가 열람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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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시지가 열람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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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사매거진] 안산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해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지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거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만 3천 573필지에 대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이해관계인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와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인과 전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에 토지 가격을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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