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울산 울주군 전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49)는 지난 6월 9일 3년간 자신이 담당해온 지적장애 3급인 여중생 B양의 집에 복면을 쓰고 침입, 흉기로 위협하고 가슴 등을 만지며 성폭행하려다 B양이 격렬히 반항하다 흉기에 찔려 피가 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이다.
그 뒤 A씨는 같은 달 11일 가택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됐다.
문제는 울산시 공무원들이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9월 9일과 14일 두 차례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시와 자치구·군 공무원, 사회복지단체에 수용된 어린이 등 2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난이 여성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을 비롯해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은 울산시의회 민주 노동당 류경민 의원이 13일 열린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었다. 류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달 국민참여재판과정에서 탄원서가 제출돼 장애인과 시민 여성단체들이 매우 분노했다”며 “공무원들이 성폭력 피고인을 용서해달라는 집단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에 참관한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공무원들이 직접 서명한 탄원서를 일일이 재판 참관인들에게 보여주며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며 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심지어 어린아이들한테까지 탄원서 서명을 받은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A씨를 살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성 단체는 울산지법에 탄원서에 서명한 공무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김제완 판사는 지난달 28일 국민재판을 통해 A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재 A씨는 면직당한 상태이며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 이틀 만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