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성매매 남자는 사고 여자는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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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성매매 남자는 사고 여자는 판다
  • 김정국 기자
  • 승인 2011.10.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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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해외에서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찰이 해외원정 성매매를 집중 단속해 관련 사범 22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에 저촉을 받아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다. 이른바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40일간 해외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매 여성, 성 매수 남성, 알선 브로커 등 모두 22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발표한 바로는 이 기간 성매매 알선은 61명, 성 매도자 110명, 성 매수자 54명이 검거됐으며 범죄 관련국별로는 일본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50명, 중국 20명, 미국 18명, 홍콩 3명, 캐나다와 호주가 각각 1명씩이다.

이 중 성 매도자 110명 전원 여성으로 목돈마련 과 고가의 명품구매 등 경제적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 성 매매하였다. 반대로 54명의 성 매수자는 남성으로 필리핀이나 중국 등 동남아 관광 등을 통한 여행 기간에 발생했다고 경찰은 집계했다.

성매매도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국가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하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남성들이 성매수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외교통상부와 공조하여 원정 성매매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 해외에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속인주의: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는 주의(主義), 즉 한 나라의 국민은자기 나라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그가 소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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