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6월 말까지 집중 운영

[시사매거진]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시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세액에 대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액,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장기 미환급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아직 환급 청구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청구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금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미환급금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조정에 따른 환급이 많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말소, 착오신고 납부 등 수시로 발생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환급은 ‘ARS(1588-6128)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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