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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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피하려면?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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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송파구

[시사매거진]송파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신고대상 1만 3,100여개 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다.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1일 당 납부세액의 3/10000(0.03%)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붙는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송파구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뒤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4월 말에 신고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가능하면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1·2팀(☎02-2147-261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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