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상태바
태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2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13일)부터 5월 2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서 가능
▲ 태안군

[시사매거진] 태안군이 오늘(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총 19만 2256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난 1월부터 4월 7일까지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내 ‘공시지가-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 표준지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군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