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열려

[시사매거진] 대구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한국능률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기관)을 초청해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가정양립 문화정착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매년 인증하는 제도인 ‘가족친화 인증제’를 안내하고 인증신청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안내,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그룹별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컨설팅 순으로 진행되며 출자·출연기관, 기업 등에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해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을 100%달성한 대구시는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을 2016년도 56개에서 올해 75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지난 2월 개최된 기업애로해결박람회를 통해 일·가정양립지원정책 홍보와 부대행사로'대구시 가족친화인증 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추진절차 안내와 인증가능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실제로 인증을 심사·평가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까지 마련해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서류작성과 현장평가 대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증기준은 70점, 인증심사비는 100만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인증기준 60점으로 다소 완화되며 인증심사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출입국심사대 통과우대(1기업 1명 카드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주요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대출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주요여행사 할인(대구여행자클럽, 대구문화체험여행사, 섬여행사, 삼성여행사, 우방관광여행사, 평화여행사) 등 기업과 동반가족에 대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설명회 현장에서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무료 컨설팅 신청도 받을 예정이며,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www.ffsb.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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