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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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서비스 시행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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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가격 등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통보
▲ 보령시

[시사매거진] 보령시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국토교통부)과 연계해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과 소유권이전 사항 등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승인 즉시 통보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부분이 중개사 또는 법무사 등을 통해 위임 처리돼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는 점, 법률 규정을 알지 못한 기간 경과로 등기를 지연하는 사례발생(최근 2년간 1497만원 과태료 부과)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4월부터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 중인‘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시행이 예정돼 있어 시민 편의는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확인 및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돼 금융대출사고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택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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