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담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1,281개 사업장에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금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을 산정,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했던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 지자체에 법인이 있는 사업장에서만 제출하면 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담양군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무신고 처리돼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인터넷 신고 등폭주가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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