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선거과정 공공지원 강화 “갈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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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선거과정 공공지원 강화 “갈등 줄인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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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 13일(목) 행정예고, 20일간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선거법으로 지난 2015년 최초로 제정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손봤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2015.5.7.자 고시)은 정비사업 조합임원 선출을 둘러싸고 불공정 선거, 장기집권 등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선거 절차와 방법을 서울시가 수립·보급한 것으로, 주민 스스로 민주적인 임원선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보궐선거 등 선관위 구성 및 최초 회의소집, 유권해석 등에 공공지원자(구청장) 역할을 신설·강화하는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정비법 상 '공공지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첫째,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선임이 어려운 경우 주민의 1/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선관위 구성절차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임원은 일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 중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출하다 보니 임원이나 대의원(주민대표)을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해 정비사업을 위한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보궐선거의 경우 대의원회(추진위) 또는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을 선임해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 조합 사정으로 인해 대의원회(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대행자 포함)이 직무수행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둘째,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구역별 현황, 정관 및 인허가 진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요청하며, 추가 법령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질의하여 시-구 간 협조체계 및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해당 조합의 쟁점사항 등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신속히 회신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면서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적정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 이행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새로운 임원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등 사업을 정체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선관위원 선임 후 조합장이 정해진 기간(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조합장 대신 다른 사람(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넷째, 조합임원 등 후보자 결격사유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후보자가 직접 '범죄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범죄사실조회 동의서'와 서약서로 대체해 범죄사실증명서 내용 누출에 대한 일부 우려와 논란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한 후보자 등록시간 2시간 연장(18시→20시) ▲우편투표 배송기간을 고려한 도착 인정시간 연장(선거일 전일 18시→선거일 총회 개최 전) ▲대의원회(추진위)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가능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13일(목) 행정예고한다고 했다. 다음 달 3일(수)까지(20일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우측 상단 →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서울시보’ 및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으로 과거 정해진 기준과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정비사업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계기가 됐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2년간 각 정비조합에서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갈등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안 보급 이후 개별 조합과의 지속적인 상담과정을 통해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주민간 예기치 못한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 등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조합 운영실정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해당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고, 법령 및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임원 및 대의원 등을 선출해야 한다.

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지 않거나 미루는 조합(추진위)은 사업자금 공공융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정비사업 시행 관련 각종 인·허가(변경)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기본적으로 조합임원 등의 선출은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인 만큼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 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은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와 같은 공공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로 인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등 부정적 요인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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