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시자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상태바
금산군, 공시자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금산구

[시사매거진] 금산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

열람대상 토지는 총 161,803필지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고시한 2,292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지가 열람방법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금산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면 되고, 열람후 의견이 있으면 토지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등을 다시 조사하여 검증하게 되고,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보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에서는 열람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는 주민들이 직접 감정평가사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