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오는 25일까지 ‘꿈나래 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모집

[시사매거진] 마포구가 오는 25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꿈나래통장’ 신규참가자 14가구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4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미래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포구,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적립...‘꿈나래통장“ 참여 희망자 모집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해 마련된 ‘꿈나래통장’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적립금의 최대 2배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자격이 완화됐다. 월 저축액은 종전 3만·5만·7만·10만원에서 5만·7만·10만·12만원으로 올렸다. 가입대상도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기준이 80%이하(4인 가구 357만원)로 높아졌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매월 5·7·10만원을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 비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그 밖의 가입자)는 5·7·10·12만원을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준다. 추가적립금은 서울시가 재원의 60%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비수급자 가구가 월 1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600만원에 추가 적립금 300만원 등 90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통장 참가 신청 시 ▲가구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청년통장 참여가구 및 수혜자는 제외된다. 단, 보건복지부 추진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오는 25일까지 청년가구의 자립 지원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일컬어 다포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청년세대라는 의미의 용어로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이 안정된 삶과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돕기 위해 마포구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희망자 40가구를 이달 25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추가적립 비율이 지난해 본인 저축액 대비 50%에서 올해부터는 100%로 확대됐다. 청년통장은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5·10·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 대비 100%의 추가지원금을 받는다. 본인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이고,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57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
가령, 3년 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지원금 540만원과 더불어 이자까지 총 810만+α(이자)을 받게 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 및 복지부 통장사업 참여가구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단, 보건복지부 추진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은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꿈나래통자’·‘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복지행정과 ☏02)3153-880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꿈나래 통장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통장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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