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은 최고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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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은 최고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 김정국 기자
  • 승인 2011.09.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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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상대 후보 매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양측이 처음에 7억 원을 조건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월, 2억 원을 주고받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실무자 사이의 돈 거래 약속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며 2억 원은 '선의'의 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2억 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직접 마련한 1억 원의 출처를 밝히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1억 원 중 공금이나 직무와 관계된 사람에게 제공받은 것이라면 곽 교육감의 혐의는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도 재판과정에서 진실과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구치소로 방문하여 보고와 결제를 받아 제한적이나마 교육감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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