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맞벌이 저소득가정

[시사매거진] 음성군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2017년 저소득층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아동돌봄서비스는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7개사업)중 하나로, 기초돌봄이 취약한 만5∼15세 아동·청소년을 둔 맞벌이 저소득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모집인원은 80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65,762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68,468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정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한부모 가정으로 모 또는 부가 근로활동 중이거나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질병 또는 중증장애(1∼3급)로 돌봄이 취약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이며, 서비스 우선순위 가구―1.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정, 3.다문화가정―는 오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우선순위 및 자격조건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되고,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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