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최초, ‘감사자료 요구 기준’ 마련…감사대상기관 부담 경감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서울시 감사에서 원칙 없는 감사자료 요구 관행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감사자료 요구 기준'을 마련해서다.
'감사자료 요구 기준'에 따르면 감사자료는 당해 감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공개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가급적 표본(샘플)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서울시, 투출기관, 자치구, 시비보조단체 등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감사대상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일체를 요구하거나, 전직원의 관리기간 조서를 요구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명시했다.
실제로 올해 2월말 시비보조단체 특정감사에서 위 기준에 따라 감사자료를 요구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단체 관계자는 “시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대부분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기한 내 제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된 취지는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여 대시민 서비스를 높이는데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 2014년 2월에 신설되어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법률심의팀의 활약 때문이다.
법률심의팀은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 전담부서로 불합리한 감사관행에 제동을 걸어 감사 품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위의 사례 외에도 법적 근거가 결여된 처분요구 등 감사 처분 시 발생하기 쉬운 법률상 오류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처분요구서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심의팀 신설 전에는 감사결과인 처분요구서에 대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서에서 검토하는 별도의 심의 기능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처분요구서에 적시된 법령이 잘못 적용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던 것이 처분요구서에 대해 법률 심의팀의 검토를 받으면서부터는 관계법령 적용 오류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11월 실시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감사결과 환수 조치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당시 감사부서에서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준에 맞지 않게 업무카드를 사용한 A 민간위탁기관의 피고용인으로부터 그 사용금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법률심의팀 검토 결과 서울시와 수탁법인 사이의 계약내용은 서울시와 수탁법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지 수탁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 간의 고용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은 불가능하고, ‘서울시와의 계약내용’이 민간위탁기관 내부에서 내규화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와의 계약내용’을 민간위탁기관 내부에서 내규화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부적정한 환수조치로 인한 재심의,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법률심의팀은 최근 2년간(15년∼16년) 796건의 처분요구서를 검토하는 등 총 1,011건을 검토해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재심의 신청 사건까지 검토하고 있다.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법률심의팀이 제3자적 관점에서 재심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감사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심의팀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전담하던 과거와는 달리 양측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신청인과 소통이 된다는 입장이다. 재심의는 대표적인 감사 불복 제도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게 된다.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 의결은 감사위원회에서 한다. 재심의 신청이 감사부서에 접수되면 원처분부서에서는 자체 검토의견을 달아 법률심의팀에 송부한다. 법률심의팀에서는 재심의 신청인과 원처분부서 양측 입장을 검토하여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직접 감사위원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게 된다.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여 재심의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재심의 절차는 마무리 된다.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도 법률심의팀의 처분요구서 검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지난 2015년 11월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154명(응답자8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내부에서 자체 실시한 ‘법률자문 및 감사보고서 검토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법률심의팀의 검토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86%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법률심의팀의 검토의견서가 감사결과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69%는 법률심의팀의 검토를 받은 이후, 감사대상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감사결과 불복 사례가 감소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심의 신청 건수는 2014년 116건(2015년은 53건)에서 2016년 23건으로 80% 감소했다.
시는 이밖에도 ▲올해 3월 '감사결과 점검표'를 마련하여 감사자가 본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자체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 전문성 및 적정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시 자체 감사기준인 감사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하여 서울시 감사업무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지난 2015년7월 서울시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및 관행 등을 개선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서울시 감사위원회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까지 뿌리 뽑아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대상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행정 편의성을 증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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