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21일 접수, 가구 당 최대 380만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시사매거진] 평창군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의 주택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4년간 의무 임대를 동의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2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최고 380만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재국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보강 등을 통해 장애물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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