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

[시사매거진]진주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과 각종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연령이 지난해 만15세∼84세에 비해 만15∼87세로 확대돼 고령 농업인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진주시는 올해 가입 목표 16,500명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업에 종사하는 만15∼87세의 농업인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거나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농업인 재해안전보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며 연중 가입 가능하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1인당 연간보험료인 108,500원(기본Ι형) 중 67%인 72,695원을 지원받으며 나머지 금액(35,805원)은 자부담이다. 재해보상범위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진단·치료·수술 보험금 등이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시군 중 진주시의 계획인원이 가장 많으며, 성과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진주시는 2016년 15,944명의 농업인에게 재해안전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농업인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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