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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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신청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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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47% 증가한 179억 원 신청, 환경문화사업 등 발굴
▲ 대전광역시

[시사매거진] 대전광역시는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 개선 과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 2018년도 179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는 작년에 신청한 122억 원보다 47%나 증가한 규모이며, 유형별 사업으로는 생활편익에 115억 원, 환경문화 46억 원, 소득증대 5억 원, 복지증진 등에 5억 원을 2017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LPG소형저장탱크보급 및 노후주택개량에 8억 원을 적극 발굴하여 신청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업선정 절차는 금년 10월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심의를 완료하고, 12월에 2018년도 주민지원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손욱원 시 도시계획과장은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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