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음성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군 세정과나 전자신고(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 또한 신고 대상임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통합되는 등 신고절차가 간편해져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 했던 ‘안분명세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안분신고 하여야 하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둘 이상의 지자체에 안분 대상사업장이 있음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한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는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4월 마지막주의 경우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주기 바라며, 향후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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