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개 대상 중 47개 대상에서 119건의 지적사항, 이 중 14개 대상 과태료 처분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지난 2월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유사한사례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35층 이상 초고층, 고층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소재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21개), 35층 이상 고층건축물(163개)을 대상으로 긴급점검반을 편성해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코자 추진 됐으며, 사전통지 없이 긴급 불시점검 방법으로 진행해 점검의 효과성을 높였다.
특히 건축물 내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를 단속하고, 소방시설 임의 차단과 정지상태 방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전체 184개 대상 중 47개 대상(25.5%)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검기록표 미부착, 피난·방화시설 관리 부적정 등 총 11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전체 47개 불량대상 조치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건(1건), 과태료 부과(14건), 조치명령(31건), 기관통보(1건)이며, 현지시정(21건)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관계인 358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같이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차단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자들의 소방안전의식 미흡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관리부실 행태가 확인됐다.
전체 119건의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별 불량내역은 소화설비(34%)〉피난설비(30%)〉경보설비(20%)〉기타 안전시설 및 건축법 위반(13%)〉소화활동설비(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스프링클러 살수장애, △경보설비 전원 불량,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상태 방치(지구경종, 방화셔터 등 정지), △피난·방화시설 관리 부적정(유도등, 방화문, 공기호흡기 등 관리 불량), △방염 미처리 실내장식물 사용(건물 벽 등 미방염 시트지·필름지 사용)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즉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명령 등을 발부하고,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관계인에게 발부된 조치명령은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에 조치해야하나, 대규모 공사가 수반되는 사항 등은 소방서장이 판단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또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439개소(기 실시한 35층 이상은 제외)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전수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 관계자는 “소방시설 작동 불능상태 등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마다 화재안전 예방대책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30층 이상 건축물 397개소 점검결과 불량률은 9.6%이었다.
이번 불시점검 결과 불량률은 25.5%로 지난 2016년에 비해 15.9%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긴급 불시점검·단속을 통해 불량 적발률이 기대치 보다 대폭 상향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방안 개발과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지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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