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주),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주)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개 제약사는 ‘06년 8월1일부터 ’09년 3월 31일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 및 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들은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했다.(349.4억원) 또한, 의사 외에 의학정보 전달 대상이 아닌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까지 접대를 했다. 세미나를 리조트 등에서 개최하면서 스파, 영화관람 등의 향응도 제공했다.
6개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6개 그룹으로 분류, 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강연료를 지급했다.
강의 장소로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 인원(2~10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를 제약사가 직접 작성·제공하고 강연료를 지급했다. 동일한 의사에게는 수차례 강연기회를 제공하고 강연료로 수백만원을 지급 했다.
또한, 처방을 늘리기 위한 판촉목적으로 형식적인 자문을 제공받고 자문료도 지급했다. 자문장소로 부적절한 호텔식당 등에서 형식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6개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하여 해외학회 참가지원의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부스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지원하기도 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하여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 PMS를 전담 의학부서가 아닌 마케팅부서에서 시행했다.
6개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개인용 물품(카페트 등), 와인 선물 및 골프비용 등을 지원했다.
제약사들은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선정하여 시장조사 사례비를 명목으로 지원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등 합법을 가장하여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귀착됐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환자)의 약값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가중했다.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오로지 의사에 의해 처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의약품이 선택됨으로써 소비자는 효능이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기회를 상실할수 있다.
제약산업 발전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자원이 낭비되어 리베이트 자금을 R&D 투자에 사용했다면 발생했을 신약개발의 기회도 줄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