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국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8월 2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들을 좀 더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현행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군인 경찰 포함)에게 월 기본급과 수당액을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월중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 및 수당의 전액’을 지급받도록 변경했다.
또한, 인사교류(중앙부처간, 중앙부처 ↔ 자치단체, 중앙부처 ↔ 국공립대학간)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일반직과는 달리 그동안 제외되었던 경찰 소방공무원을 추가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고(근무평정에 따른 육아휴직자의 부담 최소화),
소속 부서의 부처 특성별 업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단위 성과평수 점수’를 개인 근무성적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