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서산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중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등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첨부서류는 관할 자치단체에만 제출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 무신고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660-3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분신고서 폐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지자체에 일괄 신청해야 등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내용이 있다.” 며 “시 홈페이지나 안내문 등을 참고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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