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칠곡군내 회원 업소의 요금인상과 영업시간 단축을 결의한 ‘(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백만원을 결정했다.
(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이하 칠곡미용사회)는 ’11년 1월경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요금을 “일반컷 1만원, 특수컷 1만 2천원, 여성컷 1만 2천원 이상(단, 샴푸시 3천원 추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칠곡미용사회는 ’10년 7월경 회원업소의 사인볼을 21시에 소등하기로 결정하고, ’11년 1월경에는 영업종료시간을 기존 21시에서 20시 또는 19시로 단축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위반됐다.
금번 시정조치는 대표적 생계형 품목인 미용서비스 상품의 가격인상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를 한 사례이다. 미용업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노력을 제고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담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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