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침에 따라 가용가능한 정책수단 총동원 나서

[시사매거진] 꽃 피는 봄이 왔지만 맘 놓고 꽃놀이 가기가 꺼려진다. 연초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고 아침에 일기예보 대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등 미세먼지가 시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시는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2012년부터 추진중인 노후경유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제한 제도가 올해 수도권 등록차량까지 확대되었으나 경계가 없는 대기오염의 이동 특성을 볼 때 수도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로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 차량뿐만 아니라 물청소차까지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가 33.6㎍/㎥로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으며, ‘나쁨’이상 일수는 2015년 11일, 2016년 13일이었으나, 2017년에는 3월말까지 14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는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이 2016년 7월 34만대에서 2017년 1월 41만대로 늘어나는 등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와는 변화된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원별·지역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 초미세먼지 오염원의 배출원별·지역별 기여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발생원 파악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는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실행되었는데,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오는 9월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 2018년∼2019년 2개년에 걸친 연구를 수행, 배출량 및 기상여건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별, 배출원별 영향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향후 2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면밀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는 사계절 분석으로 최소 1년 6개월 소요되며 예산은 약 5억원 소요
그간 저공해사업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에 2012년부터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11년 23,234톤에서 2016년 11,471톤으로 50% 가량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이를 반영하듯 자동차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가 2011년 35%에서 2016년 25%로 10%p 하락했다.
2012년부터 서울 차량에 한하여 시행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올해 1월부터 인천 차량까지 확대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경기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단속장비도 현재 13개소에서 금년 10월까지 2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에는 총 61개 지점까지 확대 설치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물동량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지역만의 규제는 한계가 있어 전국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사용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을 2005년 이전 2.5톤이상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진입제한을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전국에서 들어오는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서울지역 운행제한으로 단계적으로 규제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노후 경유차량의 64%는 비수도권 등록차량이고, 수도권 화물차 통행량이 전국 통행량의 41%를 차지하는 등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등 농수산식품공사 공공물류센터에 출입하는 전국 출하차량 중 20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시설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6월부터는 해당차량에 대해 공공물류센터 내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9월부터는 공공물류센터 내 주차 제한 등 패널티 적용으로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재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수도권 출하차량은 2017년 하반기 저공해조치 명령을 시행하고 2018년부터 운행제한에 들어가며, 수도권 외 출하차량(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 90일 이상 영업한 사업용 차량)은 2017년 하반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개정(180일 ⇒ 90일) 후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80일 이상 기준을 90일 수준으로 개정하거나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소재 노후경유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단, 경기도 차량은 조례 제정 추진 중이므로 저공해조치 사전 신청시 유보. 수도권외 등록차량이 연중 180일 이상을 수도권 내에서 운행하는 사례는 희박할 것으로 보여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에 건의(‘수도권 외 사업용 차량 운행제한 기준’ 180일 ⇒ 90일로 개정)
그리고, 금년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기환경 악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천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무엇보다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규정을 반영한'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4월에 개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지게차부터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의무화 하고, 2018년 1월부터는 시 발주 전체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형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시행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획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100% CNG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노선 신설 또는 증차 협의시 CNG버스로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경유버스 대폐차시에는 CNG버스로 전환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 CNG버스 보급을 전년 대비 130% 확대(2016년 361대 ⇒ 2017년 833대) 추진 중인 바, 2018년까지 나머지 수도권 경유버스 911대(경기 840대, 인천 71대) 전량이 CNG버스로 조기에 전환되도록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특·광역시의 CNG시내버스에 대하여는 구매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수도권 CNG시내버스 보급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비산먼지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2011년보다 10%P증가(12%→22%)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먼지 저감대책을 실행한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자치구 시민실천단, 주민감시단 등 시민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 전체를 전수점검 하여 점검인원 4천여명이 봄철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철저히 차단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1만㎡ 이상) 497개소는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분류하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방진덮개, 집진·세륜시설, 방진벽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 수사한다.
그리고 현장 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으로 자발적인 저감조치 관리를 유도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인접지역 경기도 내 대형택지조성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상승에 따른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경기도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우리시와 단속 결과 등 상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연내 30대를 조기 확보할 예정이며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물청소차 가동률을 확대하여 도로 먼지제거 물청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상반기에 신규 도로분진흡입청소차량 30대를 조기 도입하여 총 75대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75대의 분진흡입차량은 연간 120만㎞의 도로를 청소하여 토사 3,846톤, 분진 372톤을 수거할 수 있다.
※ 차량 1대를 1년간 운영할 경우 토사 51.3톤, 분진 4.9톤을 수거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1톤, 초미세먼지 0.03톤에 이른다.
‘미세먼지, 황사 등 주의보 이상의 비상시 기존 소화전을 활용하여 물청소차 운행률을 대폭 높인다.
또한, 올림픽대로 등 11개 노선 165.02km에 이르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분진청소차량 18대를 미세먼지 증가 시간대인 11시부터 15시까지 집중 투입하여 도로분진 청소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9일 파리·런던시장과 공동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실행을 위하여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을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Car Scoring 제도는 개별 자동차의 친환경정도를 평가하여 등급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선택권 보장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홈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알기 쉽게 그래픽화해 게재하고 친환경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행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실내시험 평가방법’을 금년 9월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시험 방법’으로 전환하여 경유차 배출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실도로 주행 인증결과가 자동차 환경등급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 환경등급제 개발이 되기 전이라도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기본으로 차량별, 연료별 공개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포그래픽 등 시인성 있는 표시물로 제작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스티커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차량에 부착할 것이며,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친환경차 운전자에게 스티커 부착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민간주도 사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10건을 발굴하여 지난 3월에 수도권청 및 3개시·도 정책협의회에, 환경부에는 4월에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수도권외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질 관리영역을 확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노후 운행경유차의 저공해 조치 강화, 친환경자동차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등 대기분야 10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중앙부처 건의와 함께 환노위, 산자위 및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화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국내 대기질 특성상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연대와 협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신설, 2016년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출범했고, 베이징시(환경보호국)와 매년 대기질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정보·연구인력 교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 논의는 오는 6월 개최되는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원순시장은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 도시가 정례적으로 시장회의를 개최하여 대기질 등 도시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신설하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 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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