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화재취약주택 소방시설 지원 나선다
상태바
산청군, 화재취약주택 소방시설 지원 나선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06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 산청군

[시사매거진] 산청군은 도내 최초로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지난 5일자로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에도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에 됨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라 주택소방시설을 지원 받게 되는 주택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 주택, △장애인 거주 주택, △한부모가족 거주 주택, △다문화가정 거주 주택,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주가 거주하는 주택,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등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소방서 화재발생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청지역에서는 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 건수 중 약 78%(83건)가 개인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된 주택의 전선, 가스레인지 사용 부주의 등 전기나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연차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