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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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1.08.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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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자율권 확대 및 우수기관 포상 근거 마련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월 20일부로 시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 확대를 위하여 기관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조정하고, 조직 간 인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사업성과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단 구성·지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금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관장 채용요건을 “국방분야”에서 “관련분야”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기관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성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군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최적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성과 평가의 객관성과전문성을 향상시키며,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환류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관장의 자율적 기관 운영 후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다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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