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폭로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률 관계자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3,000억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 조성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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