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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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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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웃음과 희망을 드려요
▲ 음성군

[시사매거진]음성군은 오는 17일까지 중국 사드 보복과 AI(조류 독감) 등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원을 위해 2017년 1/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하여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 군청 경제과 생활경제팀(☎ 871-3613)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지장진흥공단 음성센터(☎ 873-1812∼1813)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천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한편,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 및 이자 연체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송원영 경제과장은 “국내외 경제 불안 요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 지원제도로 경영애로와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웃고 살 수 있는 음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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