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기배출 사업장 5곳에 2억 1200만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시사매거진] 하동군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배출 1∼3종 5개 업체에 대해 2017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2억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부과되며 환경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부과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는 2015년 상반기 4억 3100만원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 3억 2000만원에 비해 30% 줄어든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자구노력이 지속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영권 담당주무관은 “배출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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