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월 한달 ‘원룸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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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월 한달 ‘원룸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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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원룸가 주변 중개업자·대학생·시민 대상 사전 계도
▲ 대구광역시

[시사매거진]대구시는 자원이 순환하는 쓰레기 없는 도심과 ‘Clean 대구, 숨의도시’ 구현을 위해 오는 6월 한 달간 ‘원룸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1인 세대 비율은 2016년말 기준 전체 세대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인 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가는 주거자들의 잦은 이사로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등 무단투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원룸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계도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8개 구·군에서 33개반 107명을 투입하여 원룸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원룸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4월 ∼ 5월까지 2개월간 원룸가 중개업자, 대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집중홍보와 사전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이후 6월 한 달간 8개 구·군에서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원룸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3월 ∼ 11월까지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무단투기 단속대상은 ?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 쓰레기 배출시간 미 준수 ? 무단투기 담배꽁초 및 휴지 등이다.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종량제 규격봉투 외 비닐봉지 등으로 버릴 경우 20만원,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0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00만원,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구·군별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원룸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통해 대구시가 더욱 깨끗해져 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까지 품격 있는 도시 대구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시민 스스로 쓰레기 배출을 철저히 하고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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