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진천군은 오는 14일까지 지역 내 운행정지대상 승강기 31대를 대상으로 2017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불법운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북지사 직원 2명과 합동으로 1개조 4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 확인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운행하지 않는 승강기의 운행정지표지판 훼손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하며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사항과 직무범위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관내 불법운행 승강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다.
연주흠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승강기 일제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539-36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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