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포장이사, 피해보상은‘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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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포장이사, 피해보상은‘나 몰라’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7.04.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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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시사매거진]국토교통부는 포장이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업계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서비스 소비자권리보호 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이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화물 계약서(또는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의 내용도 구체적인 부대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서비스 피해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의 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했고, 이사업체와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구제 방법·예상보상액 등을 참고 할 수 있도록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사례집을 마련했다.

아울러, 본사와 가맹점간 책임 회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발생 시 본사가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협의 중에 있다.

이밖에도 적재물 배상보험, 사무실 등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무허가 이사업체의 주기적 단속 등을 통해 이사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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