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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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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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기한전 미리 위택스 이용하면 편리
▲ 목포시

[시사매거진]목포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의무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내에 사업장을 둔 2,700여개 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안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되고, 과세표준 경정 청구도 본점 소재지 일괄 청구로 간소화됐다.

다만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안분 오류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말일은 신고업무가 폭주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인터넷도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다. 기한 전 미리 신고해야 편리하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 인력을 충원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납부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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