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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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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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 상관없이 정부지원 제외 산모에 45만원 지원
▲ 보령시

[시사매거진]보령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의 영양과 위생, 산후회복, 신생아 돌보기 등의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첫째는 기준 중위소득 80∼100%이하, 둘째는 100%이하, 장애·쌍태아·셋째이상·결혼이민자 등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정부지원을 제외한 모든 임산부에게 표준 서비스 비용(85만원) 기준으로 최대 45만 원(10일)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보조예산 외에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 안정적인 서비스를 펼쳐오고 있고, 앞으로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추가 확보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산모 수첩 또는 의사 소견서), 산모 신분증 등을 구비해 산모 또는 가족, 후견인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41-930-4189)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출생아 636명 중 215명의 아이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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